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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서 성병 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국가 위생 질서와 국제 신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여성들의 정기적 건강 검진 및 위생 교육 강화를 포함한 의료 관리 대책을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접객업소 종사 여성은 보건사회부 지정 보건소에서 월 1회 이상 의무 성병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증 미소지 시에는 업소 출입을 금지한다. 정부는 본 조치의 미이행 시 관련 업소 및 해당 여성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위생법령에 따른 강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군·경·지방 행정기관은 기지촌 내 성병 확산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를 철저히 이행하며, 해당 지역 성병 진료 지정소는 주기적인 교양 강좌 프로그램과 생활 지도 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건전한 생활 태도를 유도하여야 한다.
기지촌 여성 여러분은 일선에서 국가 품위 제고와 국제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바, 공공 위생의 주체로서 관계 기관의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