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고발장】(告發狀)
1946년 7월 / 황해도 신천군 ○○면 인민위원회 귀중
피고발자 성명: ※ 비공식 기재
주소: ○○면 ○○리
직분: 구(舊) 지주, 일제시대 면협의회 회의원
고발 내용:
본인은 ○○면 ○○리 주민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개혁과 반동청산의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1. 본 피고발자는 일제시대에 지주로서 수십 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농민을 상대로 소작을 강요하여 착취해 왔습니다.
2. 해방 전까지 면서기 및 일본 순사들과 긴밀히 내통하였으며, 마을 회관에서 열린 ‘국방헌금 모금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일제에 헌금을 바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3. 1944년경 마을 청년들이 징용·학도병으로 차출될 당시, 자기 아들놈은 이를 회피케 하고 머슴을 대신 보낸 바 있습니다. 이는 반민족적·계급적 특권 행사의 전형입니다.
4. 해방 직후에도 본 피고발자는 식량과 땔감을 보상으로 면협의회 주민들의 인민위원회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북조선 토지 개혁이 금방 실패할 뿐 아니라 결국 자본가 사회가 도래할 거라는 유언비어를 빈번히 유포하였습니다.
5. 이 가문은 일제 시절부터 ‘지주’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독점하여 누려 온즉, 지난 6월 '처리 대상 반동 가옥'으로 지정되었고, 이미 한 차례 인민보안대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합원 일동은 이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농민들 앞으로 무상 분여함으로써 신천 지역에서의 북조선 토지 개혁을 완수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나는 조선노동당의 「반동분자 색출 및 처리 지침」 및 「토지개혁령」 부칙에 의거하여 작성된 이 고발문이 조작되지 않았으며, 인민의 이름 아래 작성되었음을 신고하는 바입니다.
고발인 성명: ○○○ (당세포 소속, 농민조합원)
날짜: 1946년 7월 11일
주소: 황해도 신천군 ○○면 ○○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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